코스닥시장의 액면가 미달 기업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다음달 중순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주가 퇴출 관련 강화된 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 규정은 주가가 액면가 20% 미만인 상태로 일정기간 지속되면 등록 취소를 적용한다고 돼 있지만 향후 개정될 규정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액면가의 30∼50% 미만인 선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오면서 해당 기업들의 걱정 섞인 문의가 코스닥위에 잦아지고 있다. 코스닥위 관계자는 "최소 주가 관련 규정 개정을 앞두고 기업들의 문의나 항의도 많다"면서 "그러나 애초 방침대로 현행 규정보다 한층 강화되는 쪽으로 기준을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종가로 액면가가 50% 미만인 종목은 TG벤처 한림창투 현대정보기술 서울이동통신 코리아텐더 뉴런네트 아시아나항공 에스오케이 한국창투 등 9개다. 40% 미만은 YTN 한솔창투 도원텔레콤 아큐텍반도체 한솔저축은행 신원종합개발무한투자 드림라인 동양매직이고, 30% 미만은 으뜸저축은행 인터리츠 대백쇼핑 쌍용건설 부산창업투자 CHN캐피탈 코스프 등이다. 20% 미만은 유니크 신보캐피탈 M플러스텍 대백저축은행 주은리스 엠바이엔이며이 가운데 주은리스는 이날 퇴출이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