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기업의 퇴출규정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가총액 기준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또 퇴출기준인 자본전액잠식 요건이나 거래량 요건에 따른 퇴출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거래소시장에서도 부실기업이 조기에 퇴출될 수있도록 외국 증시의 퇴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초 퇴출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 등 증권유관기관으로부터 퇴출기준 개선안을 모아 다음달 6일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간담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만 도입된 주가가 액면가의 일정수준 아래로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퇴출시키는 최저주가 요건을 거래소에도 도입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가총액요건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최저주가 요건이 있지만 이 요건에 해당하면 감자나 주식소각 등을 통해 요건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전제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거래소 퇴출규정에는 6개월간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1%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장이 폐지되지만 이 기준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다시 자본전액잠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퇴출되는 규정에 대해서도 퇴출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