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코스닥등록기업인 새롬기술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 오상수 새롬기술 사장에 대해 20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199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부실재고 자산 150억원 가량을 매출액으로 허위기재,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 100억원 적자를 10억원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오씨는 또 99년 11월 회계자료에 자회사 다이얼패드에 대한 지분율 48.2%를 56%로 달리 기재하는 등 허위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앞서 검찰조사에서 "분식회계는 회계방법상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이며, 지분율 문제도 임직원이 소유한 주식까지 회사 지분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지분율을발표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