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신규단일계약 체결후 취소한 유일반도체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일반도체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