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시 각종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가 눈에 띄게 늘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이후 각 증권사들이 청약자격을새로 신설한데 이어 청약 관련 수수료도 물리는 증권사가 부쩍 늘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자격에 미달하는 고객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대신 수수료를 물리기도 하고 고객이 청약받은 물량을 빼내 주거래 증권사 등으로 옮길 때도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화증권은 이달부터 청약 자격기준을 새로 마련, 미달고객에게는 온라인 청약시 2천원, 오프라인 청약시 4천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우리증권도 오는 26∼27일 능률영어사의 코스닥 공모를 계기로 수수료를 받기로했다. 우리증권은 청약자격에 미달하는 고객에 한해 온라인 청약만 받기로 하고 청약건당 수수료 2천원을 물린다고 밝혔다. 교보증권도 평균 예탁자산 500만원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점.콜센터이용시 2천원, 사이버 청약시 1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동원증권도 청약 무자격자가 온라인 청약을 하고자 할 때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고객이 배정받은 청약물량을 빼낼 때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도 늘고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9월부터 자사계좌를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다른 증권사로옮길 때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미래에셋증권도 청약분 입고뒤 6개월 이내에타 증권사로 옮기거나 현물로 출고할 때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영증권과 동부증권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고 동원증권도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청약시 증권사가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청약제도가 증권사 자율로 바뀐 만큼 회사에 도움이 안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물려 기존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