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타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지연공시한 포커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포커스는 지난 9월26일 사유한 발생한 '타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지난 9일 공시했다. 포커스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2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