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증권에서 1백7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터진 것과 관련해 대우증권 경영진 문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5일 "대우증권 부산 사하지점에서 발생한 고객자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우증권 대주주로서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관련자 문책은 물론 경영진에 대한 책임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우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와 관련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진 부산 연제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횡령사고는 부산 연제신협과 구포신협이 유가증권 투자를 위해 맡긴 돈을 대우증권 직원인 염모씨가 개인통장으로 관리해오다 도주한 사건이다. 한편 지난 14일 도주한 염씨는 이날 경찰에 자진 출두해 "두 곳의 신협으로부터 받은 돈 1백75억원을 개인적인 주식투자로 대부분 잃고 현재 9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