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구원이 15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은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제시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기본적인 목표로 ▲공시규제 체계의 개선 ▲공시의무화 사항의 개선 ▲공시의 실효성 강화 등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수시공시 자율규제기관 위임..임시보고서 도입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와 특수공시(영업양수도.인수합병 등), 임시보고서(기업지배권 변동 등)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수시공시는 자율규제기관(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에 위임한다. 현재 수시공시 관련내용은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법시행령, 금감위 공시규정,거래소 공시규정, 증권업협회 공시규정 등과 중복되고 실제운영은 시장관리기관이담당하고 있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정기 공시제도를 임시보고서와 수시공시로 구분, 임시보고서 뿐만 아니라 수시공시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상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수시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율규제기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보고서의 도입이 필요하다. 임시보고서는 분기단위로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정기보고서의 항목중 중요한 내용을 정기보고서 제출시한까지 공시를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을선정해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보고서 대상항목은 기업지배권(주요주주)의 변동,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파산 또는 법정관리, 중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이며 제출기한을 사건발생후 2∼5일 이내로 한다. 이를 도입하면 수시공시로 기업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임시보고서로는 정기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해 기업정보의 최신성을 높이게 된다. 미국은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한 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회사경영의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실을 5∼15일 이내에 작성해 공시하는 임시보고서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공시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포괄주의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능력이 부족해 부작용만 증폭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열거주의방식을 개선했다. 따라서 상위규정인 증권거래법에는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이 범위내에서 위임받아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공시규정에서 구체적인 공시의무사항을 탄력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시내용 늘리고 알기 쉽게 서술 사업보고서에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진의 분석을 덧붙이고 수시공시에 영업실적등 중요 예측정보를 포함하는 등 공시내용을 늘리는 한편 투자자가 알기 쉽게 서술형으로 작성하고 그래프 등을 같이 공시해야 한다. 우선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에 재무상태 및 영업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토론과분석,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자산의 시장위험에 대한 양적.질적 정복, 임원에 대한 연봉, 스톡옵션 등의 보상,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세부항목의 생략 등 별도 규정에 의해정기보고서를 간략화해 공시업무 및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수시공시는 영업실적 등 중요 예측정보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시돼야 하며 자진공시의 활성화를 통해 예측정보 공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시공시에 ▲손익구조변경의 일괄 공시 및 흑.적자 전환 ▲대표이사의 선임.책임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의무 대상이지만 일정규모의 제한을 둬야 한다. 아울러 사업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은 보류하는 공시유보제도를 증권거래법상에 근거규정을 두되 대상은 군사상 기밀 및 공익에 한정하고 기업경영상 비밀과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이용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전제하에 허용해야 한다. 공시유보에 대한 판단은 자율규제기관이 맡고 군사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공시기한은 현행 사유가 발생한 당일과 익일(다음날)로 구분돼 있는 것을 당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생 즉시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 현행 공시는 전자문서서식에 따라 정형화된 표현으로 투자자들이 오히려 기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및 알기 쉬운 용어를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브와 도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위반 퇴출기준 완화..공시위반 위약금 도입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위반 퇴출기준(3진아웃)을 완화하고 공시위반시 위약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공시감독체계를 개선해야한다. 현행 규정은 2년동안 3차례 공시위반하면 퇴출되지만 공시의무자가 3진아웃요건중 기간요건을 적절히 회피하고 자율규제기관이 퇴출시 투자자의 압력 등을 우려해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진아웃제를 3년동안 3차례 위반으로 기간요건을 완화하고 중요성과 고의 여부에 따라 차등할 필요가 있다. 즉 공사의무사항중 매우 중요한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가리지않고 3차례로 산정하되 금감위에 통보돼 행정처분 대상이된 공시위반은 중요성의 경중과 무관하게 3차례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횟수를 산정하는 시점은 현행 적발시점에서 위반사실 발생시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자율규제기관이 직접적이고 유효한 금전상의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위약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법적 제재수단을 개선해 금감위에 통보한 공시위반사항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행정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제재가 취해지는 경우 자동적으로 담당임원의 해임도 권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유통시장 공시의무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쉽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규제기관이 수시공시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자율규제기관이 사전검토를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비판이 있지만 기업의 공시담당자에 의한 실수가 작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전검토는인정해야 한다. 다만 공시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의 검토시간을 30분 이내 등으로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