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주식시장에서도 발을 못붙이게 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신용불량자의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신용불량 고객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이후 위탁계좌 증거금 100%를 징수하고 대출약정을 금지할 계획이다. 대우증권은 현재 신용불량자에 대해 신용계좌 및 선물옵션계좌 개설을 못하게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 9월말부터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계좌 및 파생상품 계좌 개설,신용공여를 금지한데 이어 10월말부터 위탁매매 증거금 100%를 적용하고 파생상품거래도 중단시켰다. LG투자증권은 지난 4일부터 현대증권과 같은 수준으로 신용불량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대신.삼성.키움닷컴증권은 11일부터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선물.옵션 계좌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개설된 계좌의 경우 신규 주문은 못내고 청산 매매만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보다 손실위험이 큰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들 증권사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이미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의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조치가 빠르게 확산되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