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외상투자를 금지하는 종목을 앞다퉈신설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업체인 RF로직의 고의부도와 세우포리머의미수금 미결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증권사들이 특정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외상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미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세우포리머 미결제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한화증권은 지난달 14일 세우포리머와세우포리머 우선주를 미수불허 종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달말부터 제일엔테크,국제정공우선주에 대한 미수투자를 금지했다. 교보증권도 지난 5일부터 소프트윈, 에이콘, 콤텔시스템, M플러스텍, 한국하이네트, 세우포리머 등 6개 종목에 대한 매수주문시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무조건징수해 외상투자를 전면 차단했다. 동원증권은 이번주부터 리서치센터 선정종목 등을 대상으로 거래소시장내에서는153개 신용거래 불가종목을 선정했고 코스닥종목 중에서는 30개 종목만 신용거래를허용했다. 이에앞서 키움닷컴증권은 지난달초부터 ▲발행수량 10만주 미만인 종목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인 종목 ▲보통주와 우선주 괴리율 200% 이상인 우선주 ▲기타 거래수량이 적거나 급등락하는 등 미결제 소지가 있는 종목 등 62개 종목의 외상투자를 불허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위탁증거금률 가운데 현금비중을 낮춰 외상투자를 부추겼던 증권사들이 코스닥 업체 부도위험과 미수금 미결제 사건 등으로 보완책 마련에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미수불허종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상투자를 금지토록 하는게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