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공시제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에게도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1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한 이 건의서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기준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기업들이 공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과도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설명회나 IR(기업설명회) 등 기업홍보 활동이 위축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취재정보에 대한 기업의 입증책임, 공시 요약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통은 차단되고 있는 반면 주가 및 기업가치와 관계 없는 장래 사업계획, 제품 안내, 마케팅 홍보 차원의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공시여부 판단과 관련된 '기타' '등' '절대적인 비중'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고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중요 정보를 구체화해 기업들의 위반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연 2회 위반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6개월내 위반시 상장폐지 등 과도한 제재보다는 위반시 경고조치와 함께 위반 횟수를 시장에 공개하고 일정기간 유상증자를 유예하는 정도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공시 관련규정이 불명확해 선의의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제도도입 초기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기업 공시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설 경영전문기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