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공정공시제도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할 소지가 많다며11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를 통해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기준 및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기업의 공시여부 판단이 어렵고 위반에 따른 과도한 제재조치 등으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재정보에 대한 기업의 입증책임, 공시 요약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투자설명회나 IR(기업설명회) 등 기업홍보 활동도 위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의 흐름은 차단되고 있는 반면 주가 및 기업가치와 관계없는 장래 사업계획, 제품안내, 마케팅 홍보 차원의 공시가 급증하고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이에따라 전경련은 공시여부 판단과 관련된 `기타' `등' `절대적인 비중' 같은애매한 표현을 삭제하고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를 구체화해 기업들의 위반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상장폐지와 같은 과도한 제재보다는 공시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위반횟수를 시장에 공개하고 일정기간 유상증자를 유예하는 정도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공정공시 관련규정이 불명확한데 반해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선의의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제도도입 초기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기업 공시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