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이컴과의 합병을 추진중인 KTF[32390]는 연내 두 회사의 합병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KTF 이경준 사장이 1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등이 필요없는소규모 합병 방식을 통해 KTF와 KT아이컴 사이의 통합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소규모 합병을 할 경우 KT아이컴 주주들에게 자산가치에 따라 KTF-KT아이컴의 기업결합으로 탄생한 새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면 되므로 빠른 합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회사의 합병비율에 대해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대략 KT아이컴 주식 3주당 통합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만 조율되면 곧바로 합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추진과정에서 KT 소유의 주식을 KTF가 인수하는 데 따른 세금 문제 등 자금 문제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TF는 지난 5일 마감된 공개매수청약을 통해 2㎓ 주파수 대역 IMT-2000 사업자인 KT아이컴의 40.62% 지분을 확보, 46.58%를 보유한 KT[30200]에 이어 KT아이컴의 2대 주주가 됐다. KT, KTF와 기타 KT 계열사(KTH, KT파워텔) 및 사원들 소유의 우리사주 등을합치면 KT측이 확보한 KT아이컴 지분은 총 93.45%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KTF가 넘겨받을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기업결합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합병 절차가 간단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KT 소유의 지분을 KTF가 인수하는 데 따른 세금 문제 등이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 사장이 밝힌 대로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KTF가 KT아이컴을 흡수합병할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KTF가 확보한 지분은 모두 소각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