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및 선물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이 오는 12월부터 신탁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신청한 고객예탁금의 신탁영업 허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은 증권사 선물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예탁금의 신탁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증권금융에 예치돼 있는 예탁금은 총 11조8천억여원에 달한다. 증권금융은 그동안 예탁금을 증권사에 빌려주거나 은행 예금과 국공채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를 증권사에 지급해왔다. 예탁금이 신탁 방식으로 운용되면 증권금융은 운용수수료를 받고 증권사들은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반면 투자자들은 연 2∼3%의 이자만 받는 등 종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 증권금융측은 현재 예탁금을 기준으로 75% 가량의 증권사가 예탁금 운용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예탁금의 신탁운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예탁금을 투자자 동의 없이 신탁운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탁운용으로 바꿔도 종전처럼 투자 대상이 국공채나 유가증권 담보대출,환매조건부채권 매수,은행예금 등으로 제한돼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면서 "신탁운용되는 예탁금은 증권금융의 고유자산에서 신탁자산으로 분리돼 증권금융의 재무상태에 관계 없이 보호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