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7일 코스닥 관리종목의 주가를 조작,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최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투자일임업체인 Y인베스트먼트사 대표였던 최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의 계좌로 5차례 가장매매와 167차례의 통정매매를 통해 지난 2000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코스닥 관리종목인 H철강과 H금속의 주가를 조작, 약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관리종목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 까닭에 대규모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주가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경영이 어려운 코스닥 관리종목을 공략대상으로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