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의 주가를 조작, 2억여원의 이익을 낸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최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투자일임업체인 Y인베스트먼트사 대표였던 최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의 계좌로 5차례 가장매매와 167차례의 통정매매를 통해 지난 2000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코스닥 관리종목인 H철강과 H금속의 주가를 조작, 약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관리종목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 까닭에 대규모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주가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경영이 어려운 코스닥 관리종목을 공략 대상으로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