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4일 고객 자산 횡령사고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직원의 고객상담 업무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는 지난 10월 증권업계가 신용불량자의 상담 업무를 자율 제한키로 결의한 이후 처음 나온 조치다. 삼성증권 영업직원들은 향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영업활동을 못하게 되며 필요시 후선 지원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된 후에도 최소 6개월까지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