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콘이 최종 부도처리돼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31일 코스닥 증권시장에 따르면 에이콘은 신한은행 역삼 기업금융지점에 돌아온 어음 40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에이콘은 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퇴출된다. 에이콘의 최종 부도로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부도 사유로 퇴출되는 기업은 8개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M플러스텍은 최종 부도처리된 소프트윈과 에이콘이 발행한 어음 각각 29억원과 39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