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취소한 소너스테크놀로지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소너스테크놀로지스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