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방언론사의 공정공시 예외적용 배제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정기간행물법상의 신문.통신 등 언론사는 모두 공정공시제도의 예외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지방언론사들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다면 공정공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