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상장.등록기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정보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곧바로 공시해야하는 공정공시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어긴 기업은 매매정지,시장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문답형식을 빌러 공정공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본다. -신년초 그해의 사업·경영계획을 보도자료,홈페이지,신년모임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가. "보도자료,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대상이 된다. 신년모임도 애널리스트 기관투자가 언론종사자 등 정보제공 대상자가 참석한 경우에는 적용받는다. 홈페이지 게재는 선별적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다.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 이후 동일한 내용을 공정공시정보 제공 대상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회사의 단위공장 영업이익이나 판매실적에 대한 정보도 대상에 포함되는가.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공시 대상정보중 실적은 회사 전체의 실적을 말한다. 그러나 회사의 단위공장 대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부분의 개별품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공장이나 개별품목의 실적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공시 대상이 된다." -조찬간담회 등에서 임원이 영업실적에 대해 잘못 얘기한 경우 그 내용을 그대로 공시해야 하는가,아니면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해야 하는가.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공시 정보 제공과 관련있는 부서는. "홍보 또는 IR(기업설명)담당부서,영업 및 마케팅부서,경리 또는 회계부서,기업 전략수립 부서 등이다."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아닌 직원에 의해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선별 제공된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 경우 내부자거래 해당 여부는 별도의 문제다." -주요 주주이긴 하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상장법인에서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는 주주가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는. "공정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주주라면 공시내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이런 주요 주주가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측에서 이 주주에게 사전에 정보를 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노사 정보공유 차원에서 매월 사내신문에 월별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내신문이 외부로 유출돼 기자 또는 애널리스트 등에게 관련정보가 제공됐다면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매월 발행하는 사내신문에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실린다면 이 내용을 자진공시를 통해 사전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가 취재하는 경우 모두 보도목적의 취재로 간주할 수 있는가. 또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모든 취재는 보도목적의 취재로 간주한다. 기자가 보도목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지 않는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보도목적 취재시 공정공시 의무가 면제되는가. "그렇다. 의무가 면제된다. 보도목적의 취재는 '일반대중'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정공시 의무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매체도 일반대중에게 알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외가 인정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신용평가기관 등 비밀유지 의무로 예외가 인정되는 기관이 정보를 유포시키는 경우는. "이들 기관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관련법의 제재를 받게 되나 해당 상장법인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약정)기업의 채권금융회사는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대출계약과 관련해 서면으로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