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아이텍이 25일 다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삼진아웃' 제도에 의한 코스닥 등록취소가 불가피해졌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내용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세림아이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세림아이텍은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3회 지정으로 지난 9월 퇴출된 카리스소프트에 이어 두번째 '삼진아웃' 퇴출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림아이텍은 지난해 유상증자결의 취소에 관한 공시누락과 최대주주변경 사실지연공시 등으로 이미 2차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