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창흥정보통신 대표이사 한인섭(44.구속)씨가 회사를 상대로 주가조작를 벌인 단서를 포착,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를 상대로 회사공금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씨가 자사 주식을 상대로 주가 조작을 벌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돼 금감원에 통보,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창흥정보통신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한씨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 결과를 다시 검찰에 통보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올해 4∼9월 10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76억4천여만원을 횡령,하이퍼정보통신 및 포커스 등 다른 코스닥 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