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세원텔레콤과 아이넥스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등이 외자유치 결렬 등 악재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세원텔레콤의 대표이사 홍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4월 상장폐지된 아이넥스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홍모씨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아이넥스테크놀로지의 홍 대표이사에 대해 4억8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요구했으며 영업정지 등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세원텔레콤의 대표이사 홍씨와 공동대표이사 이모씨, 자금.공시 담당 이사 이모씨 등 3명은 외자유치계약이 최종 결렬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 전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64만3천주를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이들은 또 9차례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소유주식변동보고를 하지 않았다. 아이넥스테크놀로지의 홍 대표이사는 지난 3월21일 회계감사 결과 상장폐지요건인 '의견거절'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고 22∼25일 소유주식 49만2천370주를 팔아치운 뒤 26일에야 이를 공개해 손실을 덜은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개 계좌를 통해 모두 73차례 통정.가장매매 거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야할 기업인이 직접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