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통해 SK증권 주식을 이중거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법적 제재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SK그룹은 지난 11일 JP모건이 시간외 대량매매로 사들인SK증권 주식을 SK글로벌 현지법인이 일정한 금액에 다시 사주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SK그룹이 이러한 계약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SK증권과SK글로벌에 대해 공시위반과 외환관리법위반 등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검토작업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SK그룹 계열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SK증권을 위해 지원했다면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SK그룹은 지난 11일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천405만주를 369억원에 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물량을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들이고 1천억원 가량의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부담하는 이중거래를 했다는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