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최대주주.대표이사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액주주들의 조직화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스닥위는 다음달중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터'를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센터는 최대주주의 불공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소액주주들이 모여형사.민사적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직화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규준 관리부장은 "최대주주가 회사돈을 횡령하고 도주해도 소액투자자들은 혼자 고민하다 위원회에 겨우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 설립되는 센터는이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은 "투자자들은 법률서비스와 필요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히 대응함으로써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을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나 센터는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불공정.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사안만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투자자는 "분산된 소액주들이 대주주에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며 "이 센터설립으로 최대주주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