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스닥 시장을 운영하는 니혼(日本)증권업협회는 시가총액 5억엔 미만인 상태가 9개월 이상 계속되는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상장폐지강화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또 3년 연속 채무초과상태이면 상장폐지하던 것을 2년 연속 채무초과상태이면폐지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6개월간의 평균 거래량도 현재의 10거래단위 이상에서 15거래단위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새로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 10억엔 이상이 되지않으면 상장할 수 없도록 했다. 도쿄(東京)증시 1, 2부를 운영하는 도쿄(東京)증권거래소는 이에 앞서 이미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했다. 니혼증권업협회의 상장폐지강화안은 금융청의 "증권시장 개혁촉진 프로그램"에포함됐으며 협회는 일반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