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57
수정2006.04.02 22:58
▲최대주주 변경시 시장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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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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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시 익일까지 공시 │- 당일 공시, 매매거래 정지(1시간)
│ 상세정보 공시
(신설) │-최대 주주 등의 소유주가 변동상황
│ 신고 의무화
(자체 추진사항) │-최대주주 변경기업에 대한 감시 및
│ 감리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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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제도를 훼손하는 예약매매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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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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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기간중 예약매매 행위 금지
(신설) │ ㆍ위반시 보호예수기간을 1년 연장
│ ㆍ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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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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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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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퇴│-부실이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퇴출
출요건 │ 요건을 강화
ㆍ최소주가 요건 : 액면가의 20 │ㆍ11월중 구체 방안 마련, 내년부터 적용
% 미만(30일 관리지정, 이후 │ →최소주가에 대한 기준 강화, 사업
60일간 10일연속 또는 30일 │ 보고서 유예기간 폐지, 영업중단
누적) │ 기간 단축 등
ㆍ사업보고서: 30일 유예 │ㆍM&A 활성화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ㆍ영업중단: 6개월 등 │ 중장기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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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절차 및 정리매매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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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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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퇴출사유에 대해 이의신청 │-명확한 퇴출 요건에 대해 이의신청
및 위원회 심의 허용 │ 등 불허(예. 부도 등)
ㆍ이의신청 7일, 위원회결정 10 │
일 │ -정리매매 기간 15일
│-정리매매 기간의 단축: 7일
-정리매매 방식 │-정리매매 방식 개선
ㆍ최초 매매개시일:동시호가(가 │ ㆍ가격제한폭 해제, 30분단위 동시호가
격제한폭 없음) │ 방식으로 거래
ㆍ익일부터 종료일까지:12%, 접 │
속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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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