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코스닥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모닷텔이 사상 처음으로 공모에 실패함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10월16일자 한경 1면 참조 금감원은 이날 "지난 8월부터 변경된 인수공모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기업공개 관련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모닷텔의 청약실패를 계기로 현행 인수공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닷텔은 지난 14∼15일 현투증권을 주간사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지만 청약자 수가 2백75명으로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주분산요건(소액주주 5백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닷텔의 공모실패는 새 인수공모제도 시행 이후 시장침체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과거와 같이 청약만 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신중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라고 말했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기업공개를 위한 인수공모제도가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증권사들은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공모제도가 바뀐 이후 주간사 증권사는 발행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하면서 평가모형이나 비교회사를 발행사에 유리하게 선정하는 등 부실기재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간사가 평가모형의 개요와 한계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발행사에 유리한 평가모델을 선정하는 부실기재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발행회사에 유리한 비교회사를 선정하고 비교회사와 발행회사 간의 단순비교를 한 부실기재에 대해서도 정정명령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행사의 스톡옵션과 미전환 채권 등 주식관련 사채에 따른 주가희석화 요인을 무시하거나 공모 전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사례도 강력히 적발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