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최종 부도처리된 코닉스에 대해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