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의 개인고객도 신용도가 우수하면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법인고객이라도 불량하면 증거금을 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고 예방과 신용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탁증거금 차등징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증거금을 매입대금의 40∼50%를 징수하고 있으나 우량고객은 면제해주고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증거금률을 높이도록 했다. 또 법인고객중 증거금 면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심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춰 이들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증거금을 받도록 했다. 현재 법인고객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탁증거금을 차등징수하는 증권사는 4개이며 그나마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실질적인 차등징수를 하는 곳은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장(등록)주식수의 5%이상 대량매매주문에 대해서는 증거금 징수와 함께 주문의 진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사고예방 등을 위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100% 증거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수정토록 권고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살 때 매매일 포함해 3일 뒤에 이뤄지는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내는 것으로 징수비율은 자율화돼 있다. 다만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최근 3개월내에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거나 상장.등록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100%의 증거금을 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