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소 신규상장 및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IPO기업)이 시장조성기간에 유.무상증자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 기간에 발행회사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금 변동예정 여부를 기업공개(IPO)신고서에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사전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IPO신고서에 기재된 `자본금 변동예정내용 등'과 달리 자본금 변동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으로 간주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5일 코스닥에 등록한 샤인시스템이 시장조성기간인 지난 10일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결의한 사례가 법규상 문제는 없지만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조성중 무상증자는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공모가 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관계자의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공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