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9일 제시했다. ◆공정공시 대상정보=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과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적용된다. 신규사업 추진, 신시장 개척, 주력업종 및 회사조직 변경, 신제품 생산, 신기술 개발,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해당된다. 아직 경과되지 않은 일정 기간의 매출액.영업이익.경상손익.당기순손익 등에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보고서상의 당해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 매출액 등 영업실적도 포함된다. ◆정보제공자 범위= 공정공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임원의 범위에 등기이사는 물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도 들어간다. 사실상 이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업무집행자, 지분 10% 이상을 가졌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도 포함된다. 이중 업무집행자는 회사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등 업무집행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보제공 대상자 구체화=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인 유사 언론기관은 법률에 의한 언론사는 아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언론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으로 규정했다. 증권정보사이트는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정보 또는 주권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주로하는 인터넷사이트로 구체화했다. ◆우회제공 금지= 공정공시 대상정보인 매출액, 영업손익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각종 재무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규모 등을 통한 우회제공이 금지된다. ◆신고시한.방법= 공정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시한을 구체화했다. 보도자료의 경우 조간용은 당일 오전 8시, 석간용은 오전 11시로 정했다. 조찬회 등에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오전 8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업설명회(IR),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 콜 등을 진행하면서 제공했을 때는 지체없이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하는 양이 방대해 요약신고할 경우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등을 게재해야 한다. ◆적용예외= 언론사 종사자가 일반인의 알권리를 위해 상장기업을 직접 방문해정보를 수집하는 보도목적의 취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주간사회사.금융기관등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람이나 기관은 공정공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