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을 지연공시한 예당엔터테인먼트를 경미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성실공십법인으로 미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