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7일 공시번복한 한빛네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증권은 유상증자(제3자 배정) 결의를 취소한 한빛네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빛네트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2년이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