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공업은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에 화의조건 이행의무와 자금수지보고의무 면제신청을 접수했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는 미변제금액 1천1백만원은 근로자임대아파트 분양관련 장기차입금으로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차입약정대로 상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속은 지난 1999년 2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화의절차를 진행해 오면서 당초 화의인가시 채무총액 1천363억1천3백만원중 1천363억2백만원을 지난 8월 변제완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