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를 펀드로 만들어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s) 시장이 내달 14일 개설된다. ETF 환매시 외국인 한도 초과분의 처분이 의무화되고 ETF의 차익거래를 위한 공매도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29일 ETF시장 개설을 앞두고 증권업감독규정과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이같이 손질했다고 밝혔다. ◆ETF 상장요건과 폐지기준 ETF 상장요건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 발행주식수 10만주 이상이고 ETF의 설정.환매와 시장조성자 기능을 위해 지정판매회사는 최소 2개사 이상이 필요하다. 또 목표로 하는 주가지수의 구성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95% 이상 편입하고 펀드내 구성종목과 지수구성종목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수구성종목 가운데 50% 이상을 펀드에 편입해야 한다.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면 상장폐지가 예고되고 이를 3개월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수가 100명 미만 또는 연간 월평균 거래량이 10만주 미만이어도 마찬가지다. 추적오차율(ETF 주식의 주당순자산 가치 변동율과 대상지수의 변동율 차이)이 10%를 초과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대상지수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도 폐지기준에 해당된다. ◆ETF 관련 외국인 매매제도 개선 ETF 바스켓 구성종목 중 외국인 투자한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환매청구시 한도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환매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매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이를 즉시 반대매매해 한도초과를 해소해야 한다. 증권사는 외국인 환매에 따른 주식바스켓 수령일에 처분대상 주식수량을 계산.확인한 뒤 의무적으로 한도초과 주식을 처분하고 이를 외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ETF 설정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환매로 주식을 취득하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거치지 않은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외국인 장외거래 예외사항으로 추가된다. ◆ETF 차익거래 위한 공매도허용 ETF시장 개설후 ETF의 원활한 차익거래(ETF가격과 현물바스켓 주식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위해 공매도가 허용된다. 즉 ETF 또는 ETF를 구성하는 주식바스켓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결제일까지 결제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매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주식바스켓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유중인 ETF의 환매로 받게 되는 주식바스켓으로 결제가 가능하면 주식바스켓을 공매도할 수 있다. 반대로 ETF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유한 주식바스켓의 신규설정으로 ETF를 결제할 수 있으면 ETF 공매도가 허용된다. 또 ETF 차익거래를 위해 차입한 주식을 팔 경우 지수차익거래와 동일하게 직전가 미만에 매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돼 대량거래수요도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외 시장에서도 사고 팔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