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선 으뜸상호저축은행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으뜸상호저축은행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