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신용불량자 주식거래제한 조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신용불량자관리 개선지시'와 증권업협회의 '증권거래제한 가이드'에 근거해 삼성.LG투자증권이 신용불량자의 주식거래제한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현대.대신증권도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또 대우증권 등은 이미 신용불량자의 위탁계좌 개설과 파생상품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산망과 대출관련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도입한 신용불량자 주식거래 제한조치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고객은 신규거래를 원할 경우 신용계좌와 파생상품(선물.옵션 등)계좌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위탁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위탁증거금률을 100% 징수하게 된다. 물론 예탁증권담보대출, 공모주청약자금대출, 매도주식담보대출 혜택도 받을 수없다. 기존 거래고객이면서 신용불량자일 경우에는 신규대출과 파생상품의 신규주문이금지되고 신규 신용매수도 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