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4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 5개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49명에 대해 4조 2,697억원의 부실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원석 동아건설 전 회장의 보유주식 무상 증여행위를 적발,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예보는 이날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우전자가 △ 분식회계에 의한 회사채 부당발행 △ 분식회계에 의한 부당대출 △해외 수출대금 유용 △ 관계사 부당지원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 계열사 앞 외환 저가매각 등이 발각됐다고 발표했다. 예보는 이와 관련, 회계감사를 소흘히 한 4개 회계법인과 회계사 35명에 대해 2조 8,169억원의 연대책임이 있음을 채권금융회사에 통보,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토록 했다. 실제 소송가액은 당사자 재산보유상태, 소송비용 등을 감안, 소송청구권자가 결정하게 된다. 최원석 동아건설 전 회장의 경우, 지난 8월 21일 자기 명의의 대전문화방송 주식 9만8,000주(165억원 상당)을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K학원)에 무상 증여했다. 예보는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7월이후 현재까지 24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 16개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동아건설, 대한통운, 한빛여신전문, 우방, 청구, 해태제과, 해태전자, 충남방적 등 8개 기업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