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국채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내달부터 향후 3년간 국채 전문딜러(프라이머리 딜러)가 장내에서 하는 모든 국채거래에 대해 거래소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채전문딜러의 자기매매만 허용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는 거래시 매도및 매수자로부터 거래액 1만원당 0.025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 거래소 수수료 면제제도는 오는 2005년 10월1일까지 자기매매는 물론, 내달부터실시되는 증권사 위탁매매에도 적용된다. 재경부는 또 7∼14일 범위에서 이뤄지는 국채전문딜러의 국채매입자금 융자에대해서도 내달부터 올 연말까지 국고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지원기간을 30일로 늘릴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자금에 대한 적용금리는 콜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뤄지며 재경부는 지원기간의 확대로 최대 52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