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9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스마텔을 23일 오전 8시부터 매매거래를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스마텔은 서일경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한편 거래소는 스마텔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28일까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