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대주주들이 대출담보로 맡긴 주식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특히 주식담보대출이 대주주들의 지분 편법매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에이디칩스의 최대주주인 권기홍 사장은 지난 11일 보유주식 1백13만8천주 중 20만3천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18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권 사장측은 "금융회사에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가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해 장내에서 주식이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처분으로 권 사장의 지분율은 21.8%에서 17.9%로 낮아졌다. 모디아 김도현 사장의 지분도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로 대거 장내에서 매도됐다. 벨로체피아노는 담보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다. 이 회사 박호영 사장이 지난 11일 1백20만주를 장내에서 처분했다. 박 사장의 지분은 KIT창투를 거쳐 설현수씨가 전량 사들였고 이로써 최대주주가 설씨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주식담보대출이 대주주들의 지분 편법매각 수단으로 전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들다고 보고 있다. 벨로체피아노의 경우 박 사장 등의 지분을 전량 KIT창투가 매수했으며 이를 다시 설씨에게 넘긴 것은 담보주식의 처분이 아니라 지분매각이라는 지적이다. 벨로체피아노도 당초엔 담보권행사에 따른 지분변동에 대해 '담보권 행사로 인한 장내매도'라고 밝혔다가 이를 나중에 '지분양수도'로 고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