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7일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아이씨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16일 청문회와 17일 위원회를 통해 아이씨켐의 이의신청을 심사했지만 등록취소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이씨켐은 지난 5일 최종부도로 등록취소가 결정돼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아이씨켐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리매매가이뤄지고 10월 11일 최종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정리매매 첫날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한 뒤 매매기준가를 결정, 거래를 체결하고 다음날부터 일반종목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