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아이씨켐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씨켐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5거래일 동안의 정리 매매를 거쳐 11일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아이씨켐은 지난 5일 최종부도 및 은행거래정지를 사유로 등록취소 판정을 받았고 지난 10일 코스닥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