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시에서 17일부터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가격규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17일 약정분부터는 주가하락국면에서 가장 최근 영업일 종가 이하로 신용매도주문을 낼 수 없게 된다. 1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1회당 50거래단위 이하 개인투자가의 주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거래단위는 최소한의 거래단위로 상장기업의 경우 보통 1천주가 1거래단위다. 이와 관련, 일본 금융청은 주식공매도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공매도 규제위반을 자율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되 월 공매도건수가 100건 이상이거나 공매도가격 규제 위반이 10건 이상이면 1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공매도건수가 100건 미만이면 5일간의 업무정지처분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