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소프트에 대한 추가 2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확정돼 퇴출사유가 발생했다고 코스닥증권시장이 10일 밝혔다. 공시심의위원회는 카리스소프트가 최근 제출한 두건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따라 카리스소프트는 2년간 4회의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3진아웃제'의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에서 카리스소프트의 등록취소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매매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한편 솔빛텔레콤과 모디아도 각각 2건과 1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솔빛텔레콤은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