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기업인 카리스소프트가 첫 '3회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0일 카리스소프트가 제출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2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시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리스소프트는 기존 2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이어 재차 2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카리스소프트는 최대주주 등을 위해 금전을 가지급한 사실을 지연 공시함으로써 지난 6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차입체결 공시를 번복해 2번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4차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카리스소프트는 11일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에 이어 15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후 최종 퇴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와함께 솔빛텔레콤(2건)과 모디아(1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심의위원회가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솔빛텔레콤은 최근 2년간 2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1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모디아와 함께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