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농협, 브릿지증권이 채권전문딜러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채권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하반기 채권전문딜러 의무 이행실적이 미흡해 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올 상반기에도 여전히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하나은행과 농협, 브릿지증권의 채권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하나은행, 농협은 2000년 8월 지정 이후 아직까지 영업을 개시하지도 못해 채권자기매매업에 대한 겸영 허가도 함께 취소됐다. 금감원은 또 딜러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CSFB, BNP파리바은행, 동부, 동원, 신한, 한화, KGI증권에 대해서는 향후 호가공시를 위한 전산개발, 소액투자자에 대한시장조성 등 최소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6월 도입된 채권전문딜러는 매일 10종목 이상의 채권에 대해 매도및 매수호가를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매매를 요구하면 공시한 수익률로 매매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갖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전문딜러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조성채권 보유 규모를 회사자산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기로 하고 향후 딜러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때 의무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