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하이퍼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6일 이 회사 대표 최성수씨가 D증권 수석연구원 정윤제(41)씨로부터 먼저 주가조작을 제안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와 정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정씨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개설, 시세조종 주문을 낸 D증권 투자상담사 여형구씨와 전문 주가조작 브로커 권순일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초 정씨와 권씨로부터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 주가를 끌어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시세조종 자금으로 20억원을 제공, 4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다. 정씨는 최씨가 제공한 자금을 여씨에게 맡겨 하이퍼정보통신 주식을 상대로 허수주문 및 통정매매를 내는 수법으로 작년 3∼6월 4천200원에 불과하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올리고 사례비 명목으로 권씨와 함께 최씨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 주가곡선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N자형'으로 만든 뒤 언론을 통해 "N자형곡선은 추가적인 주가상승 여력이 있다"며 매수 추천을 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코스닥등록 직전의 주식을 취득, 이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정.권씨도 별도계좌를운영, 주가차익을 실현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수사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